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정보시스템 저장자료 보안조치책임
정보시스템을 폐기,양여,교체,반납하거나 외부수리(이하 ‘불용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당해 기관 외부로 반출할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보안조치책임은 당해 기관이 진다.
저장자료 삭제책임
- 개인에게 지급된 정보시스템의 저장자료는 사용자 본인 책임하에 삭제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등 각 부서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은 정보보안담당관 책임하에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외부반출시 보안조치
- 불용처리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그 현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각급기관의 장은 저장매체의 고장수리·저장자료 복구 등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복구 참여자에 대해 보안서약서 집행ㆍ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불용 처리할 경우 당해 시스템의 사용기관(부서) 사용자 등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저장자료별 삭제방법 표
저장매체 |
저장자료 |
공개자료 |
민감자료(개인정보 등) |
비밀자료(대외비 포함) |
플로피디스크 |
㉮ |
㉮ |
㉮ |
광디스크(CD,DVD등) |
㉮ |
㉮ |
㉮ |
자기테이프 |
㉮·㉯중 택일 |
㉮·㉯중 택일 |
㉮ |
반도체메모리(EEPROM등) |
㉮·㉰중 택일 |
㉮·㉰중 택일 |
㉮·㉰중 택일 |
완전포맷이 되지 않는 저장매체는 ㉮방법 이용 |
하드디스크 |
㉱ |
㉮·㉯·㉰중 택일 |
㉮·㉯중 택일 |
- ㉮ : 완전파괴(소각,파쇄,용해)
* 비밀이 저장된 플로피디스켓ㆍ광디스크 파쇄시에는 파쇄조각의 크기가 0.25mm 이하가 되도록 조치
- ㉯ : 전용 消磁장비 이용 저장자료 삭제
* 소자장비는 반드시 저장매체의 磁氣力보다 큰 磁氣力 보유
- ㉰ : 완전포맷 3회 수행
* 저장매체 전체를 ‘난수’ㆍ‘0’ㆍ‘1’로 각각 중복 저장하는 방식으로 삭제
- ㉱ : 완전포맷 1회 수행
* 저장매체 전체를 ‘난수’로 중복 저장하는 방식으로 삭제
- 문의전화 : 정보보안팀 (Tel. 26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