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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02 작성일 : 2018.02.19
강의실(스터디룸, 자유실습실, 교육강의실) 운영 관리 지침 상세보기
강의실(스터디룸, 자유실습실, 교육강의실) 운영 관리 지침
작성자 전산정보원

강의실(스터디룸, 자유실습실, 교육강의실) 운영 관리 지침

 

제정 2018. 03. 01.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전산정보원에서 관리 운영 중인 강의실 및 실습실 등의 교육 공간(이하 교육실)에 대한 운영 관리  사항, 즉 실습용 컴퓨터의 개방, 임대, 유지보수,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효율적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강의실”이라 함은 교육강의실, PC 자유실습실, 스터디룸을 통칭한다.

① “자유실습실”이라 함은 개인이 이용 가능한 PC 실습 공간을 말한다.

② “스터디룸“이라 함은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집단 연구 및 학습 공간을 말한다.

③ “교육강의실”이라 함은  교육이 가능한 강의 공간(1, 2)를 말한다.

④ “사용자”라 함은 충북대학교 재직 중인 교직원 및 재학생 말한다.

⑤ “대여자”라 함은 자유실습실, 스터디룸, 교육강의실을 대여하고자 하는 이용자 혹은 기관을 말한다.

⑥ “담당자”라 함은 강의실을 관리하는 전산정보원 근무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및 점검) ① 전산정보원의 교육강의실은 교내 재학생이나 교직원의 수업 또는 강의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전산정보원의 자유실습실은 교내 재학생의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 수집이나 온라인 강의, 과제 활동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③ 스터디룸은 5인 이상의 그룹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 및 토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③ 담당자는 아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를 교육실에서 퇴실 조치할 수 있다.

1. 교육 공간내에 음식물을 반입한 경우

2. 타 이용자에게 명백한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교육실에서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④ 사용자는 교육실 내부의 시설물을 파손이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손한 경우 그 물품에 상응하는 물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교육실 이용 후, 퇴실 시 사용 PC의 전원 차단 및 주위 환경에 대해 정리 정돈을 깨끗이 마친 후 퇴실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강의실을 관리하는 담당자의 요청 사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⑦ 전산정보원은 강의실의 냉난방기 및 기타 장비에 대해 점검 및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⑧ 강의실의 개방 시간의 변경이나 휴관에 관한 사항은 담당자가 이용자에게 학교

홈페이지 및 게시물을 통해 사전 공지할 수 있다.

⑨ 전산정보원은 사전에 예기치 못한 사고 혹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경우 사전 공지 없이 개방 시간 변경이나 휴관할 수 있다.

 

제4조(교육실 대여 및 사용) ① 교육실습실을 세미나 및 강의에 활용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사전에 담당자에게 사전 협의를 거쳐 [서식 1] ‘전산정보원 강의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유실습실의 사용은 PC가 가용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③ 스터디룸의 대여는 담당자에게 사전 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② 대여자는 대여 받은 교육실(각종 장비 포함)의 사용기간 동안 교육실 전방의 장비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며, 이상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외부 기관의 대여는 구성원의 교육?특강 목적으로는 대여 할 수 있다.

 

제5조(교육강의실 컴퓨터 환경 구성) ① 강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담당교수가 주관하여 설치 및 점검한다. 전산정보원에서는 해당 과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설치작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업과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전산정보원에서는 교육실의 컴퓨터가 정상 작동되도록 점검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행한다.

 

제6조(자유실습실 및 스터디룸 컴퓨터 환경 구성) ① 실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설치 및 점검한다. 전산정보원에서는 기본적인(O/S, MS, 한글) 소프트웨어 설치작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재부팅 가능).

③ 전산정보원에서는 해당 공간의 컴퓨터가 정상 작동되도록 점검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행한다.

④ IMAC 사용을 원 할 경우 부대장비(마우스, 키보드)를 사용 당일 대여 신청 후 사용 가능하다.

⑤ IMAC을 단체(5인 이상)로 사용을 원 할 경우, 단체 사용신청서[서식 2]를 일주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유실물 관리) 열람실에서 발생된 유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유실물의 효율적 취급을 위하여 유실물보관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유실물 보관실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관련 업무의 팀장이 된다.

② 열람실에서 습득한 유실물은 교육연구지원팀 근무자가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유실물의 품명, 습득일자, 유실물의 특징 등 필요한 사항을 [서식 3] ‘유실물 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담당자는 정당한 권리자(학생증 혹은 신분증 확인)임을 확인하고 유실물 대장에 인도일자, 수령자의 학번,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록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반드시 수령자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

④ 전산정보원 근무자 혹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유실물을 습득 또는 접수할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실물 가액이 1,000,000원 이상의 고가의 것

2. 이례적인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3.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

⑤ 담당자가 유실물 수색과 관련한 CCTV기록물 검색 요청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충북대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계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유실자는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처리)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해당 열람실에 CCTV가 운영 중인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CCTV녹화 기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3. 담당자는 접수 후 열람 제한 및 거절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열람 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전산정보원 교육 시설물 사용 신청서

서식 2-IMAC 단체 사용 신청서

서식 3-유실물 접수 대장